세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나라 전체의 살림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며, 시/도/군의 경우 지방정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을 '국세'라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세금이란??
세금이란 국가가 풍요로운 문명생활을 누리기 위해 국민이 분담하여 내는 공동경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정 또는 집단 역시 회비가 필요하듯이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를 국민 한명한명이 조금씩 나눠서 내는 것을 '세금' 이라고 합니다.
세금 법률 근거
우리나라는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와 헌법 제 59조 조세법률주의에서 납세의무와 법률에 근거한 조세부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
세금은 '국세' 와 '지방세' 로 나누어 집니다. 국세와 지방세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져있으며, 내국세는 13개의 세금으로 나누어 집니다.
내국세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지며, 보통세는 또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누어 집니다. 직접세에는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가 있으며,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제,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세에는 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관세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져있으며, 지방세는 총 11개의 세금으로 나누어 집니다.
도세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지며,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목적세에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시/군세
시/군세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세금의 사용처
세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첫째로 세입예산(국가의 수입)과 세출예산(국가의 지출)을 포함한 예산계획을 세운 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쓰임이 결정되며, 사용된 결과에 대해서 국회와 감사원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의료보험, 주택건설 등 국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환 환경을 위해
국방
첨단 무기체계 확보 및 군대 유지 등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교육
의무 교육과 국민들의 평생 교육 및 직업 교육 등을 위해
농림/수산
스마트 농어업 확산, 청년 농어업인 육성 등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위해
공공질서/안전
범죄 예방, 범죄 피해자 지원, 경찰관 역량 강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반/지방행정
입법, 선거관리, 각종 시설, 행정기관 유지비 등 정부기관을 운영 및 유지하기 위해
기타
예술, 체육활동, R&D 연구개발, SOC투자, 등 그밖의 다양한 비용